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안'을 시행, 노후지역의 주차공간 부족 등에 대비해 일부 주거환경 기준을 완화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며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주거환경 평가항목 가중치를 40%→15%로 낮추되 세부 평가항목 중 가구당 주차대수를 20%→25%, 소방활동 용이성을 17.5%→25%로 상향조정했다.
주차기준이 완화되면 최하등급 기준(E)이 가구당 1.1~1.2대에서 약 0.6대로 바뀐다. 가구당 0.6대 이상을 주차할 수 없는 환경이면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문제는 주차 외에 소방차 진입 용이성, 도시미관, 침수피해 가능성, 일조량, 사생활 침해 정도 등 여러 항목을 종합평가한 등급이 높을 경우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진 서울 목동, 강동, 노원 등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지난 2일 국토부에 성명서를 직접 전달한 데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 주민모임인 양천발전시민연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강화해 비강남 지역이 차별받게 됐다"며 "정권퇴진과 낙선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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