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1~3급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조사결과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나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3년 뒤인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등급'이라는 낙인을 찍어 행정편의주의로 장애인을 관리해 부작용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내년 7월부터 등급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등급제는 '종합적 욕구조사'가 대신한다. 이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되는 장애정도 판정 척도다. 4급 이하 장애인도 종합적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우선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서비스부터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이후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의무고용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2022년) 순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