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가맹본부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점포 환경 개선 인테리어 공사비 총 18억12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분담해야 할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에는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이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의 20%(점포 확장·이전 없는 경우) 또는 40%(점포 확장·이전 수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토록 권유·요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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