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수사 축소·세월호 관련 위기지침 수정 등의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9)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뒤 7일 새벽 0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 수사축소와 관련해 최고위 장관인 피의자가 수사축소 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부하 장성 등 관계자 다수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고 피의자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축소한 부하장성 등 다수가 구속되었음에도, 조사본부장으로 하여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나게 한 사실 등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는 등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도 수백 명의 국민 생명을 잃게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자행한 것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축소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으로 기록했다가 사후에 오전 10시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지난해 11월 이후 군 수사축소 지시 등 혐의 정황을 새롭게 잡고 3개월여 보강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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