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대 10년까지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권력형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실명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직 신고하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마땅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추행죄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정형을 상향하는 경우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각 연장된다.
현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 추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성폭력문제가 뿌리깊은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와 관련해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문체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100일간 운영된다.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상반기 중 문체부 국고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과 징계규정도 강화한다.
또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받아 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도 강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후 여가부 중심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관계부처 실무협의와 현장 및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민간부문을 위한 대책을 내놓게 됐다.
협의회에는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등 12개 관계부처가 두루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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