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비행 중인 여객기 조종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벌인 기장을 해고했다. 해고된 기장과 함께 언쟁을 벌인 다른 기장은 사직하고 회사를 떠났다.
13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20일 인천발 로마행 항공기에서 다툼을 벌인 기장 두 명에게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사건 이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기장 2명, 부기장 2명 등 총 4명이 조종석에 탑승해 1팀씩 교대로 운항하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언쟁 과정에서 한 기장이 물병을 던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토부·아시아나항공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는 조사 결과 두 기장이 운항 승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올해 1월 30일 두 사람 모두에게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고지했다. 두 사람은 국토부에 소명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조만간 소명서를 심사해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종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시아나항공에는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으나 아시아나항공 측이 이에 불복, 이의신청해 재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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