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신고와 기업집단현황 공시 과정에서 이 회장 및 부인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의 소유인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공시한 부영그룹 계열사 6곳을 적발해 5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
고발된 부영 계열사는 주식회사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3년 주식회사 부영 설립 당시부터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를 설립할 때마다 본인 소유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현직 임직원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 했다. 이 회장 부인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소유주식을 숨겼다.
이후 해당 5개 계열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2013년까지 이 회장과 배우자의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고 이들 5개 계열사와 동광주택은 2010~2013년까지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서도 허위 주식소유 사실을 공시했다.
이 회장 부부가 보유 중인 차명주식은 2013년 4월 기준 6개 계열사 300만주에 이르며 2013년 말까지 모두 실명 전환됐다.
공정위는 해당 6개사의 허위 신고·공시에 대해 ▲주식회사 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완전자본잠식상태인 남광건설산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부영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부영 관계자는 “차명주주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며 “해당 5개 회사는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및 지배력 요건에 의해 이미 부영 계열회사로 편입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영은 위반사항 통지(2017년 4월 공정위 사건착수 통지) 전인 2013년 10월에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 완료 했다”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 및 공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영 소속 5개사의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행위 관련해서는 “동일한 주식소유현황을 4월말까지 공정위에 신고 후 5월말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기업집단 연공시)하도록 돼 있어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으로 공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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