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226명이 전원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된 가운데 '면직'이란 단어에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면직(免職)은 공무원 신분을 해제시키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즉, 면직이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공무원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극단적인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을 제외한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은 엄격한 법적 제약을 받는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 및 징계처분으로 행해지는 징계면직으로서의 해임 및 파면이 있다.

한편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의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으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강원랜드의 경우 부정합격이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를 하는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혀 폐광지역에 파장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