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20대 여성관광객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현직 소방공무원인 B씨(2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던 중 A씨를 인근 해변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강하게 저항하면서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얼굴과 무릎 등에 상처를 입었다.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A씨의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12일 0시35분쯤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각자 일행과 함께 관광을 온 A씨와 B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본 사이로, 11일 오후 7시30분쯤부터 투숙객 15명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술이 너무 취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B씨의 주소와 직업이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B씨가 소속된 소방본부에 수사 개재 사실을 통보했으며,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