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전문대학교. /사진=머니S DB

교육부가 학생 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남자 교수진 4명과 학생을 성희롱하고 교수진의 성폭력을 방조한 조교 1명 등 5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또 해당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학 측에 기관경고 조치도 하기로 했다.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18일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5~7일 간 3일간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재학생 37명의 진정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에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A교수는 안마를 지시하는 등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B교수도 택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증언이 사실로 확인됐다.

기존에 알려졌던 A·B교수 외에 다른 교수들의 성폭력 혐의도 새로 드러났다. C교수는 회식자리에서 여학생을 포옹하고 토닥이거나 손으로 툭툭 친 것으로 드러났다. D강사와 E조교는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E조교는 또 A교수의 안마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성폭력을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A교수를 최고수위의 중징계인 파면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 A씨 등 5명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학 측에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측의 성폭력 의혹 은폐·축소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학 측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학 측이 연루된 교수 전원을 바로 직위해제 했지만, 연극영상학과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명지전문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추진단은 상반기 중 전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예방, 대응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이달 중 교육·여성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분야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