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제품 이미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대기업 화장품 일부 제품에서 중금속이 과다 검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CJ올리브네트웍스(올리브영)·에뛰드하우스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완제품 허용기준 10㎍/g) 위반을 이유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 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 제품 수는 아모레퍼시픽 4개, CJ올리브네트웍스 1개, 에뛰드하우스 2개 , 블랭크티비 1개, SJC글로벌 1개, 아이피리어스 1개, 난다 1개, 메이크힐 2개로 컨실러·펜슬·립라이너 등의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