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CJ올리브네트웍스(올리브영)·에뛰드하우스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완제품 허용기준 10㎍/g) 위반을 이유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 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 제품 수는 아모레퍼시픽 4개, CJ올리브네트웍스 1개, 에뛰드하우스 2개 , 블랭크티비 1개, SJC글로벌 1개, 아이피리어스 1개, 난다 1개, 메이크힐 2개로 컨실러·펜슬·립라이너 등의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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