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란 땅에 관한 개인의 사용권과 처분권을 인정하되 재산권의 경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환수나 부동산소득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이명박정부 들어 과세 대상과 세율이 하향조정됐다.
토지공개념 관련법은 과거에도 징벌적 규제, 개인 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 시비에 휘말리다가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폐지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 23조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헌법 10조와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개발부담금을 강화하는 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개헌안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토지공개념이 기본이념"이라며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토지공개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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