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서류 심사로만 진행하기로 했다.
애초 이 전 대통령 구속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 청구 다음날인 지난 20일 비서실 명의로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곧바로 서류 검토를 시작했으나,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기일이 열린다면 피의자 없이 변호인단만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과 법원 양측에 밝힌 만큼 별도의 심문 기일을 열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날인 23일 오전 중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조계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심문 기일에 참석해 본인의 입장을 직접 소명할 권리를 포기한 점에 주목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32명은 모두 구속됐다. 2015년에는 12명, 2016년에는 17명, 2017년에는 3명의 피의자가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두 구속 결정을 받았다.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100%인 셈이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한 지붕을 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이 전 대통령의 공범들이 수용된 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같이 수용하는 데 따르는 경호 문제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지난 1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구치소 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와 교정당국 등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수용실 등을 사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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