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씨(66)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피해자 17명을 대리하는 공동변호인단이 22일 이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의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씨는 현재까지 지인들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이윤택은 하루빨리 구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이명숙 변호사는 "이씨의 범행은 실제로 더 많다"며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24건의 성추행 범죄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성폭력 혐의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17명의 피해자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4건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17명의 피해자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4건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최수영 변호사는 "상습죄 규정을 개정한 취지에 따라 일련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마지막 범죄가 이뤄진 2017년 1월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은 이씨를 둘러싼 폭행·재산은닉·횡령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단원들이 월 50만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았는데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백차례 받은 공연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씨의 재산형성과정에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피해자에 따르면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통장의 돈을 모두 가져갔다"며 "이 씨의 재산형성과정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이씨의 추가 의혹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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