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A판사 진정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돼 관련 자료를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속 법원장은 혐의 자료를 검토한 뒤 A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A판사는 젊은 여성인 B변호사에게 전화로 이혼 상담을 하면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다"며 성기 수술 필요성 등 노골적인 성적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느낀 B변호사는 뒤늦게 그가 현직 판사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달 대법원에 법관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B변호사는 "무엇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잘 알고 있을 법관이 어린 여성 변호사를 지목해 상담하면서 성적 이야기를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소속 법원에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징계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당사자의 신분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