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월20일 삼양식품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전 회장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일감몰아주기와 횡령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 회장 부부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라면용 상자 등 납품일감을 몰아주고 일부 업체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왔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검찰 조사가 지속되고 있는데 알려진 것과 달리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해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5월 제기된 소송을 숨기고 있다 뒤늦게 공시한 것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예고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부과(5점 이상 1일간 매매거래정지) 및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미국법원의 중재절차에 따라 원고와 합의금 410만달러에 합의해 최근 송금까지 완료했다”며 “한국거래소에는 공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잇단 악재에도 지난 3월23일 열린 삼양식품 정기주주총회에서 전 회장의 이사 재선임안이 통과됐다. 아직 검찰과 한국거래소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비리 오너’라는 이미지는 앞으로 삼양식품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33호(2018년 3월28일~4월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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