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윤서인/사진=윤서인 SNS 캡처

청와대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를 우롱한 만화를 그린 만화가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피해자가 나섰을 경우 윤서인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답했다.
23일 청와대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동의를 받은 청원에 답했다. 특히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한 해당 웹툰을 그린 작가를 처벌하고 다시는 웹툰을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앞서 윤서인이 한 매체에 연재하는 만화에서는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다른 남성을 소개하며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고 그렸다. 소개된 남성은 “우리 OO이 많이 컸네. 인사 안 하고 뭐하니?”라고 말하고 뒷모습만 나온 딸은 얼굴 전체가 붉어지며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림 아래는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글이 함께 게재됐다.

만화는 천안함 폭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 북한 노동부 부위원장의 방남을 비판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