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오는 27일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세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차량 자율2부제와 함께 실시했던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중단하고 시민주도 8대 대책으로 전환했다.
8대 대책은 상반기 내 서울형 공해차량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차량은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 교통, 환경분야전문가, 중앙부처 관계자와 함께 토론회를 열어 공해차량 선정기준이나 예외차량 선정, 저공해조치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등 세부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보완해 4월10일 서울시민과 시민단체, 학계, 업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한시적 운행제한과는 별도로 친환경등급 하위차량에 대한 한양도성 4대문(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전면 운행제한 방안도 국토부에 제출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환경부의 친환경등급제가 확정되면 2019년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지점에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친환경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을 자동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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