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소 분양가가 8억320만원인 과천위버필드 59㎡A형 특별분양에서 1999년생(만 19세) 신청자가 기관추천으로 당첨됐다. 기관추천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대상자 등이 일반분양에 앞서 아파트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청와대 게시판에는 특별분양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청원글이 게재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별분양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주거지원하기 위한 제도지만 10억원짜리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지닌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첨자들의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세 탈루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첨자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별분양제도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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