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징역 15년을 확정 받은 가운데 억울한 누명으로 10년 간 옥살이를 한 최모씨(34)의 보상금이 주목받고 있다.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가 괴한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은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최씨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여 그의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법원은 2016년 11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무고가 입증된 최씨는 지난해 7월 법원 판결로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한편 2003년 경찰은 진범 김씨의 친구 임모씨의 진술과 김씨의 자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고, 그 사이 김씨와 임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2006년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최씨가 만기출소 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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