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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2시38분께 울산 울주군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를 만나 현금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신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가져오라"고 피해자에게 전화했다.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A씨는 서울로 가 자신의 몫으로 5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서울역에서 만난 공범에게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아직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