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장기간 운행하는 과정에서 매연과 수강생들에게 노출돼 폐렴에 걸렸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박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7월부터 서울 소재 모 학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중 2016년 5월 숙소 계단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진단 결과 그는 폐렴, 급성호흡부전,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씨는 발병 원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박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박씨의 업무 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고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을 접촉하며 폐렴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학원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지적했다. 박씨가 매주 6일을 근무하고 휴식시간이나 휴식장소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공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박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판사는 고혈압의 경우 "박씨가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고령이라는 점 등을 볼때 버스 운행 업무와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