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재활용업체들은 일부 아파트단지 등에 '이달부터 비닐류, 스티로폼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릴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활용업체들이 "중국이 폐자원 수입을 금지한 데 따라 비닐류 등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이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비닐류,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각 시·도에 재활용 관리지침을 통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의 지침에는 비닐류는 깨끗이 씻어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스티로폼은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배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만약 이 같은 분리배출기준을 위반할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재활용품 처리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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