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들 업체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 및 획득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총 2550만원 및 과징금 9억8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넥슨은 슈팅게임인 서든어택 내에서 해당 연예인 캐릭터와 퍼즐조각별 획득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라고만 표시했다.
넷마블은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장비카드 확률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했음에도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넥스트플로어는 모바일게임 차일드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차일드'(캐릭터명)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했음에도 2016년 10월27일(게임 출시일) 공식카페 내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확률을 1.44%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은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게임업계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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