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경제연구원이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유지될 경우 향후 기업 경영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일 한경연은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이라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157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중 42.7%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들 기업에서 평균 4.3%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 중 51개사를 대상으로 초과급여 및 성과급을 제외한 연봉 최고금액을 조사한 결과 2500만~3000만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근로자 중에는 연봉이 45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최저인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기업의 임금체계가 현행과 같다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기업의 74.5%에 최저임금 대상자가 존재할 것으로 봤다.

주요 대기업은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기본급을 인상(38.2%)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36.9%)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응답기업들은 최저임금 관련 개선과제로 산입범위 확대와 인상속도 조절을 들었다.

다만 반대의견도 있다. 현행 임금체계에서 기업이 임금 외 상여금 등의 비율을 높게 유지한 이유가 세금혜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임금체계는 기업이 과세범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개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