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를 상대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이들 지역은 청약 당첨 시 최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로또아파트’로 불리며 실수요자가 몰렸다.
3일 국토교토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청약관련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가점이 높은 당첨자들이다. 국토부는 이들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살피고 소명절차를 거친 뒤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인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을 직권조사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