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행하기 위해 손 회장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2선 후퇴를 얘기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관계만으로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 사이 범행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수석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수석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CJ 콘텐츠가 현 정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오너의 퇴진을 요구한 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범법 행위"라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한편 조 전 수석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공범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16개로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CJ 콘텐츠가 현 정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오너의 퇴진을 요구한 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범법 행위"라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한편 조 전 수석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공범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16개로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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