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름으로 마약용 진통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스1

환자 이름으로 마약용 진통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4일 서울대병원 소속 20대 후반 간호사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담당의사 몰래 진료받은 환자 이름으로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받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스스로에게 투약했다. 펜타닐은 효과가 모르핀보다 80배 이상 강한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이 매우 심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A씨는 별다른 질병을 갖고 있진 않으며 본인 만족을 위해 펜타닐을 지속적으로 투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 12명의 교수진이 동료 교수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과도하게 처방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서울대 병원에서 다시 마약류 관리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