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여전히 연금저축은 노후대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안정적인 이율과 세제 혜택이 장점인 연금저축보험을 잘 활용하면 예상외로 깜짝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연금저축, 세제 혜택 줄어드나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60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1293억원으로 전년보다 29.8% 늘었지만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299만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수령액은 25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만원 줄어든 셈이다. 25만원의 수령액은 정부가 제시한 평균은퇴자금 109만원에서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이처럼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다보니 가입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연금저축보험은 이율과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많아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수요가 몰린다.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은 연금저축보험이 94조9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1%를 차지했고 신탁(13.2%), 펀드(9.5%) 순을 기록했다. 연금저축 가입자 10명 중 7~8명은 보험을 통해 가입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하지만 세제혜택 축소가 논의되며 연금저축보험도 언제 외면받을 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연금저축상품의 세액공제 혜택 축소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고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소득공제비율이 16.5%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공제액은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30만원 넘게 줄어든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돼 소득 역진적인 제도여서 한도금액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금융자산이 절대적"이라며 "특히 안정적인 이율과 원금을 보장하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줄이는 것은 100세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사적연금의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개인의 자발적 노후 준비 동기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노후빈곤에 대한 재정지출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혼동 피해야
세제 혜택이 축소되지 않는다면 연금저축보험은 여전히 매력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이 상품을 통해 적절한 세제 혜택을 여전히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없는 대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다. 월 35만원 정도를 저축하고 13%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5년 이상 납입은 필수며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55세 이전 해약 시 그동안 받은 절세혜택의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결국 이 상품은 은퇴 전 세제 혜택, 은퇴 후 연금을 보장받고 싶은 가입자에게 유용한 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없는 대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다. 월 35만원 정도를 저축하고 13%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5년 이상 납입은 필수며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55세 이전 해약 시 그동안 받은 절세혜택의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결국 이 상품은 은퇴 전 세제 혜택, 은퇴 후 연금을 보장받고 싶은 가입자에게 유용한 보험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가입자들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혼동한다. 두 보험은 비과세와 세액공제 요건 등이 다른 엄연히 다른 보험상품이다. 연금저축 가입 전 두 보험의 올바른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연금보험은 노후 생활자금, 여유자금 등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가입 시 정한 금액을 최소 5년 이상의 납부 및 10년 이상 거치할 경우 노후 연금 개시 때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최소 15년 이상 납부와 유지를 해야하는 상품이라 장기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가입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중간해지 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 때문"이라며 "또한 장기 저축을 통해 복리효과를 볼 수 있어 저축에도 유리하다. 연금보험 가입은 되도록 일찍 준비해야 노후에 더 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것도 노후 준비에 좋은 방법이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 같이 일정 소득세를 납부 중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의 절세 한도액인 400만원을 채우고 여유가 있다면 연금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은 노후 생활자금, 여유자금 등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가입 시 정한 금액을 최소 5년 이상의 납부 및 10년 이상 거치할 경우 노후 연금 개시 때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최소 15년 이상 납부와 유지를 해야하는 상품이라 장기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가입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중간해지 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 때문"이라며 "또한 장기 저축을 통해 복리효과를 볼 수 있어 저축에도 유리하다. 연금보험 가입은 되도록 일찍 준비해야 노후에 더 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것도 노후 준비에 좋은 방법이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 같이 일정 소득세를 납부 중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의 절세 한도액인 400만원을 채우고 여유가 있다면 연금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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