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12일부터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체대출의 가산금리를 연 3%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의 경우 연 7%, 3개월 이상의 경우 연 8%로 연체대출 가산금리를 차등 운용했으나 12일부터 연 3%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원금 1억2000만원, 약정이자율 3%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원금을 연체할 경우 최대 월 110만원이던 연체이자가 월 6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취약·연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간 약 18만3000명의 고객이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자금융과 포용적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금융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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