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 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중 삼성그룹이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최순실씨(62)에 대한 뇌물공여로 본 제3자뇌물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을 불복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개 범죄 혐의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도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뒤 12일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