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사이트. /사진=뉴스1

중고차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올린 뒤 방문한 고객들에게 "차에 문제가 있다"고 속여 다른 차량을 비싸게 강매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공갈 및 상습사기 등 혐의로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 이모씨(27)와 허위매물 사이트 운영자 B씨(31), 총책 C씨(26) 등 8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 범죄에 가담한 중고차 딜러 D씨(31)등 4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허위매물 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다른 비싼 중고차를 강매해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이 허위매물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차량의 연료분사노즐과 퓨즈를 빼내 차량이 고장난 것처럼 속였다. 

이후 값비싼 다른 중고차를 권유하며(일명 뺑뺑이 작업),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할 시 욕설을 하며 협박해 차량을 강매했다.
이들은 계약서상에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 계약금 환불불가’, ‘계약 파기시 위약금’ 등 조항을 기입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약서를 먼저 받아냈다.

이 같은 수법에 피해자 131명이 당했고, 이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은 돈을 더 내 다른 중고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