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내려간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취약·연체차주의 연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연체기간별로 연 6~8%인 연체가산금리는 3%로 인하된다. 가계와 기업대출 모두 적용되며 은행별로 준비상황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이달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가계·기업대출 모두 해당된다. 시행일 이전 체결한 대출 계약이나 연체분도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 인하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1일 연체가 발생한 경우 1월1일∼시행일 연체분에 대해서는 ‘약정금리+8%포인트’의 연체이자를 내야 하지만 시행 이후 연체이자는 ‘약정금리+3%포인트’가 된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은 연간 약 536억원, 기업대출은 약 1408억원의 연체이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IBK기업은행은 12일부터 모든 대출의 연체가산금리를 3%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3개월 미만 연체는 연 7%포인트, 3개월 이상은 8%포인트로 연체 가산금리를 운용해왔다.
우리은행은 13일 연체가산금리를 낮춘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어 23일에는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25일에는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이 연체가산금리를 낮춘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국민은행은 27일부터, 농협은행, SC제일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등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30일부터 연체가산금리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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