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혐의 등을 받는 안태근 전 감찰국장에 대해 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국장에 대해 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위원 15명이 참석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과 안 전 검사장 측, 서지현 검사 측 입장을 청취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 약 250명으로 꾸려진 심의기구로 지난 1월 출범했다.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 등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미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기소 여부 등의 결정은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이 무작위로 선정되며 이 가운데 10명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하지만 규정상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안 전 검사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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