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황 회장을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KT 전·현직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등 90여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법인자금으로 4억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황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KT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물건(상품권)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미방위가 통신 관련 예산 배정과 입법을 다루는 만큼 KT가 관리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찰은 KT 측이 기부금 출처를 감추기 위해 여러 임원의 명의로 출처를 쪼개서 기부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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