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각종 법규위반이나 사고라도 나면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돼 부담은 커진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정확한 할증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원인과 주의해야할 점과 할인혜택 방법 등을 살펴봤다.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할증률 20%↑
자동차보험료 할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적발 시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데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른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음주 이력이 남게돼 사고와 이력, 두가지 할증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보험료가 이중으로 할증된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음주운전자들이 사고이력을 세탁하기 위해 계약 갱신 시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를 가족 등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한다.
동승자도 보험료 불이익을 받는다. 음주차량 동승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는다.
게다가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는 등 기타 과실까지 인정되면 10~20%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도 불가능해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밖에 위반내용별 보험료 할증요율을 살펴보면 무면허나 뺑소니는 1회 발생 시 20% 이상 할증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음주운전 1회 등이 누적되면 20% 이상이 할증된다.
또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와 음주운전 1회가 누적되면 15% 이상 할증된다.
◆안전장치 장착 '할증' 피하고 '할인'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는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료 할증 체계가 변경됐다.
또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와 음주운전 1회가 누적되면 15% 이상 할증된다.
◆안전장치 장착 '할증' 피하고 '할인'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는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료 할증 체계가 변경됐다.
기존 자동차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할증이 이뤄졌었다. 과실 비율이 반반이든 7대 3이든 양쪽 모두 보험료가 똑같이 할증됐던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민원이 폭주하자 보험료 할증 체계의 변화를 줬다. 사고 시 과실이 많은 쪽을 가해자로, 과실이 적은 쪽을 피해자로 분류한 다음에 할증폭에 차등을 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이 50% 이상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물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도 소폭의 보험료 할증은 피할 수 없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면서 동시에 할인 혜택도 받고 싶다면 최근 보험사별로 다양한 특약이 출시되고 있는 '첨단 안전장치 담보'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장치는 차선이탈 경보시스템, 차선유지 보조장치 등으로 불린다. 이 장치를 장착한 후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사별 차이가 있지만 2~6%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첨단 안전장치 담보는 차선 유지에 도움을 줘 사고율을 낮춰준다"며 "보험료 할증을 방지하는 한편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험사별로 차 수리 시 중고부품을 활용하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준다. 또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면 할인되는 특약도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