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추 감형. /사진=임한별 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오늘(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행정관(39)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 비리로 처벌받은 것이 없고 최순실 등 여러 사안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함께 재판을 받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양형을 높이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에 대해선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안 좋은 데다 제3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벌금을 낼 이유는 없다"며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원심과 같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추명호 전 국정원국장·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