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아동학대 혐의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 B군(1)을 베란다로 내쫓은 뒤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당시 B군은 맨발에 내복만 입은 상태로 베란다에 2분가량 방치됐다.
이에 A씨 아내가 B군의 고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면서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5일에도 물건을 집어던져 B군의 이마를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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