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로여관 방화'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유모씨(53)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 공판에서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했다.
최후진술에서 유씨는 "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모든 게 제 잘못이다.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3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죽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에는 방학을 맞아 서울로 여행 온 30대 어머니와 10대 딸 2명이 포함돼 안타까움을 샀다.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여관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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