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과제는 ①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② 뮤지션 등 프리랜서 권익보호 영역 확대 ③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모범거래기준 수립 ④ 적정공사비, 적정임금 확보로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⑤ 도시 계획수단을 활용한 대형유통기업․골목상권 상생방안 마련 ⑥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⑦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보호대책 추진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의 3대 분야에서 23개 과제를 발굴하여 소상공인, 금융 소외계층, 아르바이트 청년 등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권익보호 대책과 불공정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대리점, 프랜차이즈, 문화예술 등 9개 불공정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불공정 피해상담센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으로 피해 구제에 대한 정책 대응성과 접근성이 강화되었다.
서울시는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참여주체의 자율적 합의로 사업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소셜 프랜차이즈’를 도입하고, 법제기반이 없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또한, 일관되게 추진해 온 노동자의 고용 보호, 임차상인 및 골목상권 보호와 같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 2월 지자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전담조직 운영 등 제도․조직적 기반을 구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자 이사제 도입 등 노동환경 개선과 프랜차이즈, 문화예술 분야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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