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안전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대형화물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되고 자동차 충돌안전성평가가 강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 먼저 야간에 화물․특수자동차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국제기준과 같이 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화물차 반사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또 화물자동차의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기준을 가변축과 인접한 축의 하중이 허용축중을 초과할 경우 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도록 개선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
현재는 가변축을 수동이나 자동으로 조작이 가능했지만 허용축중 이상 화물 적재 시 하중이 분산되도록 자동으로 가변축이 하강하도록 의무화되는 것이다.
자동차안전성 평가가 강화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실제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충돌유형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 대표적으로 부분정면충돌인데 시속 56km로 자동차 앞부분 모서리의 40%를 충돌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기둥측면충돌은 시속 32km로 자동차 운전석 측면을 75도로 기둥에 충돌해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륜차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장치는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해 제동 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춰 12cm에서 10cm로 완화한다. 그리고 배기관의 열림방향을 좌․우 45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물품적재장치 및 창유리의 재질 다양화와 함께 적재물품 고정을 위한 장치 등 자동차의 제원(길이․너비․높이) 측정제외 항목을 유럽과 같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