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 대한항공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면세품 등을 관리하는 부서인 기내판매팀에 조사관 6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 회장 일가가 대한항공의 기내면세점 납품과 관련해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
대한항공이 공급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조 회장의 자녀들이 공동사업자로 이름을 올린 납품업체를 거치며 이른바 ‘통행세’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고객의 마일리지로 한진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14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심리 중이다.
결국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세례 갑질’ 논란으로부터 시작돼 경찰과 관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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