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SK건설에 따르면 '보라매SK뷰'의 재개발조합분 전체인 507세대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조합원 의사결정권을 가진 전직 조합 간부들이 시공사인 SK건설과 분양계약을 거부하면서 조합원 계약금이 연체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일반분양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SK건설은 전 조합장 조모씨가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 비중을 현행 20%에서 더 인하해달라는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1년 8개월 동안 분양계약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태가 지속되자 SK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조씨와 대의원들을 상대로 '이자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 공사비 차입에 따른 이자 2억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430억원의 선투입 공사비에 대한 이자 21억원 가운데 우리은행 CD금리와 3개월 이상 연체 시 가산이자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SK건설 측은 설명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조씨는 단독적인 의사결정으로 지난달 말 조합원들에게 의해 해임됐고 고소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투입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했지만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일정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재개발사업에 차질을 우려한 듯 조씨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한편 다음달 새 조합장을 선출해 조합원 분양계약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전 조합장의 업무에 문제가 생겨 고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리 수준은 아니다"라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조합원 분양계약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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