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이 2020년 1월 준공하는 서울 신길뉴타운 5구역 재개발아파트 '보라매SK뷰' 공사 도중 조합 간부의 비리로 소송까지 벌이게 됐다.

26일 SK건설에 따르면 '보라매SK뷰'의 재개발조합분 전체인 507세대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조합원 의사결정권을 가진 전직 조합 간부들이 시공사인 SK건설과 분양계약을 거부하면서 조합원 계약금이 연체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일반분양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SK건설은 전 조합장 조모씨가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 비중을 현행 20%에서 더 인하해달라는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1년 8개월 동안 분양계약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태가 지속되자 SK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조씨와 대의원들을 상대로 '이자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 공사비 차입에 따른 이자 2억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430억원의 선투입 공사비에 대한 이자 21억원 가운데 우리은행 CD금리와 3개월 이상 연체 시 가산이자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SK건설 측은 설명했다.
 
신길5구역 재개발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SK건설 관계자는 "조씨는 단독적인 의사결정으로 지난달 말 조합원들에게 의해 해임됐고 고소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투입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했지만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일정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재개발사업에 차질을 우려한 듯 조씨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한편 다음달 새 조합장을 선출해 조합원 분양계약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전 조합장의 업무에 문제가 생겨 고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리 수준은 아니다"라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조합원 분양계약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