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과 지난해 시세의 차이는
=시세 반영이 공시가격의 기본 원칙이다. 고가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지역별과 가격대별 균형을 제고하는 기조로 산정했다.
◆실거래가 반영률은 어느 정도인가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거래 빈도가 고르지 않고 지역별로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도 있다. 반영률은 예년 수준이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나
=공시가격을 도입할 때 현실화율이 40~50%였는데 지금은 60% 수준으로 올라왔다. 내년에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면 현실화가 쉬워질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가 올라갈텐데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데 보유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시세가 뛴 만큼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30일~5월29일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