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었던 30대 남자가 물에 희석한 염산을 이웃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경남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쯤 관내 한 모 빌라 주차장에서 물에 희석된 염산을 B씨(40·여)의 얼굴 등에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2017년 8월 염산(35%, 1ℓ)을 구매해 페트병(350mL)에 보관했다. 이후 사고 당일 주차장에서 만난 B씨의 얼굴에 염산을 뿌렸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현재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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