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출생신고서 1부, 산부인과 발급 출생증명서 1통, 신고인(엄마 또는 아빠)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야 했다. 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1만~5만원의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분당 차병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출생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분당 차병원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의 개인정보 제3자(대법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으로 출생증명서를 바로 전송한다. 이후 부모 중 한명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과정을 거친 후 출생등록을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차병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출산부터 출생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출산 부모가 더 편안하게 산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당 차병원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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