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롯데홈쇼핑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이번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 점수(650점)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규정 위반 관련 사항(현재 2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처분을 롯데홈쇼핑에게 승인유효기간 만료(2018년 5월27일) 전 통지할 경우 추가 감점(최대 7.25점)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해당 위반 관련 사항은 임의적으로 발행된 백화점 영수증 고지와 관련한 과징금 및 보이차에 대한 효능 오인 표현 등과 관련한 경고 건이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 간(2013년∼2018년)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최근 5년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점수는 2015년 현대(746.81점), NS(718.96점), 우리(672.12점) 2016년 홈앤(671.85점) 2017년 GS(805.17점), CJ(775.58점) 2018년 공영(722.78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2016년 5월) 등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3년(5년에서 2년 단축)으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이달 중으로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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