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 서울 성동구 소재 한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 주민설명회에서 자신이 거론한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A씨의 어깨를 미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장 CCTV 등을 근거로 "김씨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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