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20분쯤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4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제주행 비행기에 폭발물을 갖고 탑승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만취한 상태로 "불안한 마음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서씨는 전남 지역에서 지인과 낮부터 술을 마신 뒤 제주로 가기 위해 오후 7시40분쯤 광주공항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씨는 만석으로 제주행 마지막 항공편에 탈 수 없자 한차례 행패를 부린 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서씨의 신고 후 그가 전화를 수차례 받지 않자 도주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오후 10시쯤 송정동 한 모텔에서 서씨를 붙잡았다. 서씨는 술을 마시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허위 신고로 승무원과 탑승객 193명이 공항으로 돌아와 보안 검색 절차를 다시 밟았으며 이륙 예정 시간보다 1시간33분 늦게 출발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씨가 항공기 운행과 공공기관 업무 등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토대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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