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직 PD 고 전모씨(사망 당시 56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는 A방송국에 입사해 기자 및 지방 방송국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2013년 6월부터 본사 편성제작국 라디오 편성부 PD로 보직이 변경됐다. 이후 2015년 2월 업무를 준비하다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기절했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변경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PD 업무를 맡았을 당시 54세로 나이가 많았고 최신 장비에도 미숙해 업무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잦은 실수와 그로 인한 낮은 인사고과 등은 내성적인 전씨를 더욱 위축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씨는 사망 전 두달 동안 출퇴근 시간 생방송을 담당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다”며 “이런 업무 배정은 이례적인 것이고 동료들 역시 전씨 업무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후배이자 직속상관인 국장이 생방송 도중 들어와 출연진 교체를 요구하면서 전씨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 지병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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